HANA CPA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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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2020

2019년도 개인 세금 보고시 유의사항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많은 개정을 하였기에 올해는 구조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율 단계 (Tax Rates and Brackets)
세율은 작년의 7단계 (10%, 12%, 22%, 24%, 32%, 35%, 37%) 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소득액만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 와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는 부부합동 보고의 경우 작년 $24,000 에서 올해 $24,400 으로 소폭 올렸으며 인적공제는 작년부터 없앴습니다.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1인당 $1,300씩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a. State and Local Tax (SALT)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부동산세 포함) 중 $10,000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나 주정부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에게는 적은 공제로 인해 연방세 부담이 커집니다.
b. Mortgage Interest
작년부터 원금 $750,000 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의 Mortgage 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한도인 $1,000,000 에 대한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도 증축 등 특정 목적 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c. Medical Expense
작년과 같이 AGI의 10%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d. Contribution
AGI의 60%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거의 없습니다. $500 이상의 물품 Donation 은 반드시 Form 8283 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e. 재난 또는 도난 손실 (Casualty Losses)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재난, 도난 손실은 공제 할 수 없습니다.
4. Moving Expense (이사비용)
2018년부터 군인 외에는 이사 비용 일체의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5. 이혼 위자료 (Alimony)
2018년부터 주는 측은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없고, 받는 측도 소득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Child Tax Credit (미성년 자녀 Credit)
2018년부터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의 Credit을 주며 미성년이 아닌 부양 가족도 1인당 $500의 Credit을 줍니다. 이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부부 합동보고 경우 $400,000 미만, 그 외 경우 $200,000 미만 이어야 합니다.
7.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Credit)
이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는 Credit 으로 19세 미만의 부양 자녀(학생은 24 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되는 이 경우 반드시 Eared Income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소득이 $55,900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면 최고 $6,55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 소득이 $14,450이면 최고 $529까지 받습니다.
8. Alternative Minimum Tax
이는 IRS가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편법인데 정규 세법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AMT 에 의한 세금이 많으면 AMT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는 2019년도 $111,700이상의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9.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2019년 부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폐지 되었지만 NJ주에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 (Estate Tax & Gift Tax)
공제(Exclusion) 금액이 2018년 $11,180,000 에서 2019년 $11,400,000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8%-40% 을 부과합니다. 또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연중 공제(Annual Exclusion) 금액도 작년과 같이 $15,000입니다. Estate Tax 보고 시한은 사망후 9개월 내에 해야 하고 Gift Tax는 증여가 이루어진 이듬해 4월 15일이 Due Date 입니다.
11. 주별 기본급여 변동사항 – 2020 시행
a. New York: 뉴욕시는 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15로 시행되고, Long Island 와 Westchester는 작년보다 $1 인상된 $13입니다. 또한 기타 지역은 $11.80으로 작년보다 70¢ 인상되었습니다.
b. New Jersey: 작년보다 $1 인상된 $11 로 시행되며 앞으로 매년 $1 씩 인상 예정입니다.
c. Connecticut: 작년의 $10.10 에서 90¢ 인상된 $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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