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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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인데도 영주권 가능? | INA 245(i) 아직 기회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 -김기철 이민전문 변호사 05/25/2026

미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비자를 초과 체류했더라도, 아직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그 핵심이 바로 INA 245(i) 입니다.

INA 245(i)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벌금 $1,000을 내고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우 중요한 이민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I-130, I-140 등) 또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그 과거 청원서가 현재 진행하는 영주권 케이스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통해 접수된 오래된 케이스도 245(i)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십 년 전 서류 하나가 지금 영주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INA 245(i)는 원래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이었지만,
1998년 연장, 2000년 LIFE Act를 통해 다시 부활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법의 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정책은 반복됩니다.
강한 단속 뒤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민자들과 전문가들은 또 한 번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또는 가족의 과거 이민 기록 중
👉 2001년 이전 청원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 한 개의 오래된 기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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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률 상담 : 김기철 변호사
(972) 243-7140
https://www.igetyouin.com/
3010 Lyndon B Johnson Fwy #730,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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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인데도 영주권 가능? | INA 245(i) 아직 기회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 -김기철 이민전문 변호사 미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비자를 초과 체류했더라도, 아직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핵심이 바로 INA 245(i) 입니다.INA 245(i)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벌.....

긴급속보 | USCIS 영주권 정책 대변화? 미국 내 신분조정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기철 이민전문 변호사 05/24/2026

최근 USCIS의 새로운 발표로 인해 미국 이민 업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에 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안에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이 영주권 자격이 되면 I-485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USCIS는 앞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내 신분조정보다는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기본 방식으로 보겠다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신분조정은 앞으로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USCIS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매우 많은 케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
👉 취업이민 영주권
👉 비자 오버스테이
👉 미국 내 체류 중인 각종 이민 케이스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도 영향을 받는지
✔ 모든 영주권 케이스에 적용되는지
✔ “특별한 상황”의 기준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USCIS 내부 심사 방향 및 재량권(discretion) 사용 방식 변화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 자체가 신분조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 및 법적 대응 가능성도 매우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 없이 미국을 출국하지 마십시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영주권 케이스는 전략 재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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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 USCIS 영주권 정책 대변화? 미국 내 신분조정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기철 이민전문 변호사 최근 USCIS의 새로운 발표로 인해 미국 이민 업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05/23/2026

Many people are asking about the new USCIS announcement regarding green card processing, so here’s a simple explanation.
Traditionally, if a person was already inside the United States and eligible, they could often apply for a green card here through a process called “Adjustment of Status” by filing Form I-485.
But USCIS has now announced a major policy shift.
The government is saying that, in general, people seeking green cards should apply through a U.S. consulate abroad — called “Consular Processing” — instead of applying inside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djustment of Status inside the U.S. should only be granted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hat does that mean in simple terms?
It means USCIS may start treating green card applications inside the U.S. as something exceptional rather than routine.
This could affect many immigration cases, including:
• marriage-based green cards,
• employment-based green cards,
• people who overstayed visas,
• and many others already living in the U.S.
However, many important questions are still unclear:
Will this apply to all cases?
Will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still be allowed to adjust normally?
How will USCIS defin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t this moment, this appears to be a policy change in how USCIS officers are instructed to use discretion — not a new law passed by Congress.
And because adjustment of status is specifically allowed under immigration law, many legal experts expect lawsuits and legal challenges.
So for now:
Do not panic.
Do not leave the United States without speaking with an experienced immigration attorney.
And if you have a pending or future green card case,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your strategy carefully.
Immigration law is changing rapidly, and we will continue to provide updates as mor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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